작성자 DUCIEL™(ip:)
작성일 2024-01-04 15:32:04
조회 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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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2024년부터 개정된 향수 면세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.2024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
향수 면세 한도 조정 100ml 까지의
내용은 해외 여행자 대상 면세 한도이며
구매대행(해외 수출, 입 물품)은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이니
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"
해외 수입시(구매대행) 향수는
"60ML 미만 이면서 미화기준 150불 미만"
까지 면세 대상입니다.
항상 저희 듀씨엘을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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